[01811]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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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동계 계절학기부터 졸업예정자 현장실습 참여 불가
[학칙 제29조(학점인정) 졸업직전 계절학기 수강신청한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목은 학점취득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원금
구분 |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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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현장실습학기제 기관 실습학생 (최저임금의 75% 미만 지급 기관) |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 총액 4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학생에 한해서 40만원 지원금 지급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기관 실습학생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기관) ※ Linc 3.0 참여학과만 지원금 지급예정 |
실습기관에서 지급하는 실습지원비와 합산시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임금 100%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