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현장실습 - 계절학기
단기현장실습 -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란
계절학기 또는 정규학기중에 실습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입니다.
단기현장실습(계절학기)은 학생들의 방학 기간 중 1개월 이상 학생들이 실습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프로그램 입니다.
실습기관 선정과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은 주로 학과에서 주관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행정적인 관리와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2~4학점의 전공선택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식품공학과 2학점, 산업공학과 4학점, 그 외 3학점)
단, 학과 개설 교과목이 없는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수강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지원금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023년 동계 계절학기부터 졸업예정자 현장실습 참여 불가

[학칙 제29조(학점인정) 졸업직전 계절학기 수강신청한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목은 학점취득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원내용
  • - 장학금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
  • -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생 (3,4학년)
  • ※ 신청가능자: 3,4학년 재학생, 초과학기생(휴학생, 23년 동계 계절학기부터 졸업예정자 불가)
  • - 실습조건: 근무기간 1개월이상,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 일 6~8시간 이상 근무 (부득이한경우 재택근무 가능)

 

지원금

구분 지원금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기관 실습학생

(최저임금의 75% 미만 지급 기관)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 총액 4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학생에 한해서 40만원 지원금 지급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기관 실습학생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기관)

※ Linc 3.0 참여학과만 지원금 지급예정

실습기관에서 지급하는 실습지원비와 합산시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임금 100% 보전)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참여 문의
[01811]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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