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신청 자격
 현장실습안내 신청 자격
참여 대상자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수료생과 휴학생은 참여불가)
구        분 세부내용 정규/계절학기 수강신청 비고
휴  학  생 학기 중 휴학으로 인해 계절학기 수강신청 불가 불가 복학 후 수강신청 가능
수  료  생 졸업학점 수강 완료했으나 졸업요건 (논문이나 졸업시험 등)을 갖추지 못한 자 불가  
초과학기자 정규학기 내 졸업학점을 다 취득하지 못한 자 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학점 수강 완료 및 졸업요건 이수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한 자 가능 학교지원금 지급불가
졸업예정자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수강하고 있는 자

가능 (정규학기)

불가 (계절학기)

단,계절학기의 경우
학점 미포함 학생 가능
※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수강하고 있는 자는 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 불가
(단, 학점 미포함 수강가능한 학생 가능)
 
구  분 세부내용
근  거

학칙 제29조(학점인정) 졸업직전 계절학기 수강신청한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목은 학점취득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  시 「기계·자동차공학과」학생이 “현장실습”교과를 수강하는 경우  
20242월 졸업예정자 (23-동계 계절학기*) [수강] 현장실습(3학점) [졸업학점] 0학점 인정
* 23-2학기(본학기)까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채운 경우에 한하여 23-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가능  
20248월 졸업예정자 (23-동계 계절학기) [수강] 현장실습(3학점) [졸업학점] 3학점 인정
[01811]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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