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11]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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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내용 | 정규/계절학기 수강신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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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학 생 | 학기 중 휴학으로 인해 계절학기 수강신청 불가 | 불가 | 복학 후 수강신청 가능 |
수 료 생 | 졸업학점 수강 완료했으나 졸업요건 (논문이나 졸업시험 등)을 갖추지 못한 자 | 불가 | |
초과학기자 | 정규학기 내 졸업학점을 다 취득하지 못한 자 | 가능 |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졸업학점 수강 완료 및 졸업요건 이수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한 자 | 가능 | 학교지원금 지급불가 |
졸업예정자 |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수강하고 있는 자 |
가능 (정규학기) 불가 (계절학기) |
단,계절학기의 경우 학점 미포함 학생 가능 |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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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학칙 제29조(학점인정) 졸업직전 계절학기 수강신청한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목은 학점취득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예 시 | 「기계·자동차공학과」학생이 “현장실습”교과를 수강하는 경우 ①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3-동계 계절학기*) [수강] 현장실습(3학점) ⇨ [졸업학점] 0학점 인정 * 23-2학기(본학기)까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채운 경우에 한하여 23-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가능 ②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23-동계 계절학기) [수강] 현장실습(3학점) ⇨[졸업학점] 3학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