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안내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 - 본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실습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학생의 장점
  • - 정규학기/방학기간에 현장에서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
  • - 학교와는 다른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비즈니스 매너를 익힐 수 있음
  • - 관심업계 지식 강화 및 네트워크 확보
  • - 현장실습 경험을 학점(2~6학점)으로 연계 가능
실습기관의 장점
  • - 동기부여도가 높은 우수인력의 활용
  • - 장기현장실습(Co-op) 참여 학생을 통한 기업 홍보
  • - 교육훈련 미스매치 문제 해소
  • - 신입직원 재교육 시간과 비용 절감
  • - 장기현장실습(Co-op)에 참여하여 검증된 우수인재 조기확보
  • - 장기현장실습(Co-op)을 활용한 기업과 대학 정보 및 기술교류
표준현장실습
  •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 75%이상 지급하는 현장실습
  • - 실습은 정규학기 중에는 6학점 기준으로 최소 12주, 계절학기 중에는 3학점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 월 기준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하는 실습기관에는 25% 지원금 지급
     (23년도 기준 75%는 1,510,000원, 25%는 502,000원 / 24년도 기준 75%는 1,550,000원, 25%는515,000원)
  •     ※ 실습기관이 최저임금의 100%이상 학생에게 지급시 지원금 미지급
        (23년도 기준 2,012,000원/24년도 기준 2,065,000원)
  •     ※ LINC 3.0 참여학과 학생에게 최대 6개월간 지원금 지급(23학년도 기준)
자율현장실습
  •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 - 계절학기에만 일부 시행하며 3학점 기준으로 실습은 20일 이상이야 함(4학점은 23일, 6학점은 8주)
  • - 현장실습 기간 내 총 실습지원금이 40만원 이하일 경우에 40만원을 학생에게 학교지원금 지원
  •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표준/자율 현장실습 모두 보험가입 필수
  • - 실     습     기     관: 산재보험 가입(실습기관 산재보험 미가입시, 현장실습 불가)
  • - 현장실습지원센터: 상해보험 가입(학생이 현장실습 수강신청 후에 센터에서 일괄 가입)
[01811]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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