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원금
 현장실습안내 지원금 표준현장실습
표준현장실습
  • - 실습기관이 월 기준 최저임금 75%이상의 실습비 지급이 기본조건
  • - 정규학기(1,2학기)에는 표준현장실습만 실시하며 계절학기(하계/동계)에도 실시
  • - 정규학기는 6학점이며 수강신청은 Co-op(6학점), Co-op프로젝트(12학점) 모두 수강신청이 필수임
  • - 현장실습 외에 ①졸업설계(논문) 교과목, ②야간 개설 교과목, ③토·일 개설 교과목 ④온라인교과목 등을 수강할 수 있음
  • - 계절학기는 3학점이며 현장실습을 전공교과목으로 수강신청 시 전공선택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개설한 교과목 수강신청 시 일반선택
  • -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월 기준 최저임금 100% 선지급 후 학교에서 최저임금 25% 지원금 지급이 원칙임
    (단, 실습기관 회계상의 문제로 선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생에게 최저임금 25% 지급)
  • - LINC 3.0 사업비로 지급되는 지원비이며, 참여학과 학생들에게만 지원금 지급
    (23학년도 기준이며, 24학년도에는 변경될 수 있음)
  • * LINC 3.0 미참여학과 학생에게는 지원금 미지급
최저임금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100% 2,012,000원 2,065,000원
(실습기관)75% 1,510,000원 1,550,000원
(학교) 25% 502,000원 515,000원
LINC 3.0 참여학과 (23학년도 기준)
* 24학년도에는 변경가능성 있음
구 분 세부학과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프로그램
기계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프로그램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설계자동화프로그램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정보공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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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기술경영융합대학 MSDE학과
경영학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조형대학 금속공예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프로그램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프로그램
도예학과
창의융합대학 인공지능응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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