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장실습지원센터]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안내(실습기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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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조회수 | 14219 | 날짜 | 2023-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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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실습기관은 아래의 서류 작성 후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참여기관 지원서류 ① [별지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직인필수) ② [별지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실습기관용,직인필수) ③ [별지5] 사전서면점검서(신규기관) ④ 사업자등록증(신규기관) ※ 협약서는 실습기관-학생 매칭 후 취합 예정 - 제출처: internship@seoultech.ac.kr
❑ 현장실습 기간 - 동계 계절학기: 1/1(월)~2/9(금) 중 실근무일 4주(20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 가능 - 24학년도 1학기 : 2/26(월)~6/7(금) 중 실근무일 12주(60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 가능 ※ 23학년도 동계 및 24학년도 1학기 연계를 원하는 실습기관은 1/1(일)~6/30(일) 중 6개월간으로 운영계획서 작성요망 (학교지원금 최대 6개월까지만 지급가능) ※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산재보험 미가입 시, 현장실습 불가)
❑ 현장실습학기제 진행절차
❑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Tips ❍ 운영계획서에는 추천교수님이 계실 경우 꼭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서에서 실습지원비를 월/4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고 해당금액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월 기준 최저임금 75% 이상)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과 실습기관이 매칭 후 협약서에는 해당금액으로 실습기관 지급비/학교 지원금으로 나누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현장실습 실제기간이 4주(20일)라고 하더라도 협약서는 1개월 단위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현장실습 지원금 관련 ❍ 신규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최저시급의 75%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 월 기준 최저임금 100% 2,065,000원, 75% 1,550,000원 (월 기준 지원금 515,000원) - 월 기준 협약 후 근무기간이 월 기간이 아닐 시 지원금은 일할 계산 예정 - 2/1~2/5까지 일한 근무 일수로 일할계산 ❍ 표준현장실습(실습지원비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은 -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25%의 지원금을 포함한 실습지원비 100%를 선 지급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에 학교에서 25%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실습기관 사정 상 실습비 선지급 후정산이 어려운 경우 선지급미시행확인서 제출하시면, 25%의 지원금은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 자율현장실습(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 총 지급액이 세전 40만원 이하인 경우)은 - 현장실습 종료 후에 학교에서 40만원을 학생에게 지원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 ❍ 실습기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제출 필수 ❍ 실습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붙임 참조)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02-970-6857,6858, internship@seoultech.ac.kr
붙임 1.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FAQ(실습기관용) 2. 별지서식 3. 현장실습학기제 안내(실습기관용) 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