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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실습지원센터]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안내(실습기관용)🍀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765 날짜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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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참여 안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실습기관은

서울과학기술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홈페이지 로그인(신규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아래의 서류 작성 후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참여기관 지원서류

   ① [별지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직인필수)

   ② [별지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실습기관용 직인필수)

   ③ [별지5] 사전서면점검서(신규기관)

   ④ 사업자등록증(신규기관)

   ※ 협약서는 학생 매칭 후: 실습기관-학생 날인 후 홈페이지 업로드 > 학교 확인 후 직인날인 홈페이지 업로드(실습기관으로 송부)

 

❑ 현장실습 기간

   - 동계 계절학기: 12. 19(목) / 1.1.(월)~2.7.(금) 중 실근무일 4주(20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 가능

   - 25학년도 1학기 : 3.4.(화)~6.30.(월) 중 실근무일 12주(60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 가능

   ※ 24학년도 동계 및 25학년도 1학기 연계를 원하는 실습기관은 1/1(일)~6/30(일) 중 6개월간으로 운영계획서 작성(학교지원금 최대 6개월까지만 지급가능) 

   ※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산재보험 미가입 시, 현장실습 불가) 

 

❑ 현장실습학기제 진행절차

 

①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등 현장실습 지원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② [현장실습지원센터] 서류검토 후 → 홈페이지 학생 모집 공고 및 기업정보 업로드

③ [학생] 홈페이지 표준이력서 지원(실습기관 선택) → 홈페이지 실습기관으로 지원서

     업로드

④ [실습기관] 면접 등 현장실습생 선발 → 실습생 최종확정 후 홈페이지 합격처리

⑤ [학생]  현장실습 시작

[현장실습 확정 후]

- 학생 매칭 후 협약서 작성(직인 필수)

   (학생–실습기관–학교 3자 협약서 작성: 학생과 실습기관 날인 후 홈페이지 업로드 →

    학교측 날인 후 최종본 홈페이지 업로드)

-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 증명서 학교 홈페이지 업로드

[현장실습 종료 전]

- 출석부 확인 및 날인, 실습기관 평가표 작성

[현장실습 종료 후]

- 실습비 지급 명세서(2월 초순까지 급여지급 증빙이 어려우실 경우, 현장실습         완료예정확인서 작성)

- 법인계좌사본

 

❑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Tips

  ❍ 운영계획서에 서울과기대 추천교수님이 계실 경우 교수명을 꼭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서에서 실습지원비를 월/4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고 해당금액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 최저임금 75% 이상)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과 실습기관이 매칭 후 협약서에는 해당금액으로 실습기관 지급비/학교 지원금으로 나누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현장실습 실제기간이 4(20)라고 하더라도 협약서는 1개월 단위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현장실습 지원금 관련

 ❍ 신규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최저시급의 75%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 월 기준 최저임금 100% 2,100,000원, 75% 1,580,000원 (학교지원금 월 기준 520,000원)

   - 월 기준 협약 후 근무기간이 월 기간이 아닐 시 지원금은 일할 계산 예정
   ※ 예시: 실습기관과 학생이 1/1~2/5 월 단위로 협약했을 때, 2월 분은 지원금 일할 계산

     - 2/1~2/5까지 일한 근무 일수로 일할계산

 ❍ 표준현장실습(실습지원비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은

   -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25%의 지원금을 포함한 실습지원비 100%를 선 지급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에 학교에서 25%의 지원금을 실습기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실습기관 사정 상 실습비 선지급 후정산이 어려운 경우 선지급미시행확인서 제출하시면, 25%의 지원금은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 자율현장실습(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 총 지급액이 세전 40만원 이하인 경우)은

   - 현장실습 종료 후에 학교에서 40만원을 학생에게 지원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

  ❍ 실습기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제출 필수

  ❍ 실습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붙임 참조)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02-970-6857, 9028, internship@seoultech.ac.kr

 

붙임 1.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기관 매뉴얼

        2. 별지서식

       3.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FAQ(실습기관용)

       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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