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관
실습기관
 공지사항 실습기관
실습기관 게시글 확인
제목 [현장실습지원센터]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안내(실습기관용)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12576 날짜 2023-12-27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실습기관은 아래의 서류 작성 후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참여기관 지원서류

   ① [별지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직인필수)

   ② [별지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실습기관용,직인필수)

   ③ [별지5] 사전서면점검서(신규기관)

   ④ 사업자등록증(신규기관)

   ※ 협약서는 실습기관-학생 매칭 후 취합 예정

   - 제출처: internship@seoultech.ac.kr

 

 현장실습 기간

   - 동계 계절학기: 1/1(월)~2/9(금) 중 실근무일 4주(20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 가능

   - 24학년도 1학기 : 2/26(월)~6/7(금) 중 실근무일 12주(60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 가능

   ※ 23학년도 동계 및 24학년도 1학기 연계를 원하는 실습기관은 1/1(일)~6/30(일) 중 6개월간으로 운영계획서 작성요망

       (학교지원금 최대 6개월까지만 지급가능) 

   ※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산재보험 미가입 시, 현장실습 불가) 

 

❑ 현장실습학기제 진행절차

①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등 현장실습 지원서류 이메일로 제출 

② [현장실습지원센터] 서류검토 후 → 홈페이지 학생 모집 공고 및 기업정보 업로드

③ [학생] 홈페이지 표준이력서 지원(실습기관 선택) → 실습기관으로 지원서 송부

④ [실습기관] 면접 등 현장실습생 선발 → 실습기관 – 학생매칭

⑤ [학생]  현장실습 시작

[현장실습 확정 후]

- 학생 매칭 후 협약서 작성(직인 필수)

   (학생–실습기관–학교 협약서 작성: 학생과 실습기관 날인 후 학교 제출 → 내용 검토 후 실습기관으로 송부)

-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 증명서 학교 제출

 

[현장실습 종료 전]

- 출석부, 실습기관 평가표 작성

 

[현장실습 종료 후]

- 실습비 지급 명세서(2월 중순까지 급여지급 증빙이 어려우실 경우, 현장실습 완료예정확인서), 법인계좌사본

- 선지급미시행 확인서(선지급 후정산이 어려운 실습기관에 한함)

 

❑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Tips

  ❍ 운영계획서에는 추천교수님이 계실 경우 꼭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서에서 실습지원비를 월/4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고 해당금액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월 기준 최저임금 75% 이상)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과 실습기관이 매칭 후 협약서에는 해당금액으로 실습기관 지급비/학교 지원금으로 나누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현장실습 실제기간이 4주(20일)라고 하더라도 협약서는 1개월 단위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현장실습 지원금 관련

 ❍ 신규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최저시급의 75%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 월 기준 최저임금 100% 2,065,000원, 75% 1,550,000원 (월 기준 지원금 515,000원)

   - 월 기준 협약 후 근무기간이 월 기간이 아닐 시 지원금은 일할 계산 예정
   ※ 예시: 실습기관과 학생이 1/1~2/5 월 단위로 협약했을 때, 7월 분은 지원금 일할 계산

     - 2/1~2/5까지 일한 근무 일수로 일할계산

 ❍ 표준현장실습(실습지원비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

   -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25%의 지원금을 포함한 실습지원비 100%를 선 지급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에 학교에서 25%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실습기관 사정 상 실습비 선지급 후정산이 어려운 경우 선지급미시행확인서 제출하시면, 25%의 지원금은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 자율현장실습(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 총 지급액이 세전 40만원 이하인 경우)은

   - 현장실습 종료 후에 학교에서 40만원을 학생에게 지원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

  ❍ 실습기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제출 필수

  ❍ 실습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붙임 참조)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02-970-6857,6858, internship@seoultech.ac.kr

 

붙임 1.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FAQ(실습기관용)

        2. 별지서식

        3. 현장실습학기제 안내(실습기관용)

        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안내 

목록
[01811]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Copyright (c)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대학/대학원
공과대학공과대학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기계·자동차공학과기계공학 프로그램자동차공학 프로그램안전공학과신소재공학과건설시스템공학과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건축학부-건축학전공건축기계설비공학과정보통신대학정보통신대학전기정보공학과컴퓨터공학과스마트ICT융합공학과전자공학과전자IT미디어공학과전자공학 프로그램IT미디어공학프로그램에너지바이오대학에너지바이오대학화공생명공학과환경공학과식품공학과정밀화학과스포츠과학과안경광학과조형대학조형대학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시각디자인전공도예학과금속공예디자인학과조형예술학과인문사회대학인문사회대학행정학과영어영문학과문예창작학과외국어교육기술경영융합대학기술경영융합대학산업공학과(산업정보시스템전공)산업공학과(ITM전공)MSDE학과경영학과(경영학전공)경영학과(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데이터사이언스학과미래융합대학미래융합대학융합기계공학과건설환경융합공학과헬스피트니스학과문화예술학과영어과벤처경영학과정보통신융합공학과창의융합대학창의융합대학인공지능응용학과지능형반도체공학과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양대학교양대학국제대학국제대학대학원일반대학원산업대학원주택도시대학원철도전문대학원IT 정책전문대학원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융합과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