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학년도 1학기 일반기업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지원 안내[학생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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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조회수 | 3160 | 날짜 | 2023-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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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일반기업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 안내[학생용]
1. 참여기업 확인 및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방법
가. 참여기업 확인
나. 표준이력서 작성하기
다. 참여기업에 지원하기(기한: 1. 9.(월) ~ 공지문상 지원마감일)
2. 현장실습학기제 단계별 요약
❍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취소됨 ❍ 3~4학년 재학생,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유예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수강 가능 ❍ 지원금은 최저임금 이상 금액을 기준으로 실습기관에서 100% 학생에게 지급 후 현장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실습기관으로 25%를 환급 (필요서류: 급여명세서, 실습기관 명의 은행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
3. 온라인 사전교육 가. 대 상: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수강학생 의무 수강 사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 현장실습 선발생은 의무적으로 수강기간 내 수강 후 수료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확인 나. 수강기간: 현장실습 시작 전까지 수강 완료 다. 수강과목: 성희롱예방, 안전교육
4. 현장실습학기제 성적처리 기준 및 학교 지원금 가. 성적처리 기준
나. 학교 지원금 1) 지원금은 실습기관이 전액(100%) 학생에게 지급하고 지원금의 일부분(25%)만큼 학교 지원금으로 학교가 실습기관에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022학년도 2학기부터 LINC 3.0 사업 참여학과는 사업비에서 추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최저임금 보전)
3) LINC 3.0 사업 참여학과는 2022학년도 2학기와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연계 시 사업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4) LINC 3.0 미 참여학과, 학사학위 취득유예자는 학교 지원금 지급 불가
5. 유의 사항
가. 실습기관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 (업무, 실습기간 등) 나. 지원 현황은 센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센터 담당자의 최종합격 처리 필요) 다. 표준이력서는 기본 이력서이며 실습기관 지원 시 내용을 수정하여 지원 가능 라. 현장실습학기제 선발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 후 현장실습 실시 마.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생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제외하고 총 6학점까지만 추가 수강 신청 가능. 단, 추가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은 토/일 개설 교과목, 야간 개설 교과목, 캡스톤디자인(졸업논문 포함) 등 현장실습에 지장이 없는 교과목으로 총 6학점 이내로 제한함
※ 학생은 실습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재보험가입증명서, 협약서, 평가서 등)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현장실습 종료 전에 실습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주소: internship@seoultech.ac.kr ○ 문의: 02-970-6834, 02-970-6858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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