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생 현장실습 참여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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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조회수 | 990 | 날짜 | 2025-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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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생 현장실습 참여 유의사항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5-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의 현장실습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본 안내는 학사학위취득유예생만 대상입니다!! 학부 재학생은 학부 재학생 수강 및 등록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 2025-2학기 현장실습 지원(예정)자 관련 안내(중요) ★★★
□ 대상자: 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수료(예정)자 제외] (2025. 8월 졸업 예정자)
□ 신청자격: 학칙 제67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단,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유예신청 +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까지 해야 현장실습 참여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2025-2학기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싶은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코업, 코업프로젝트 2개를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코업 6학점에 한 해 납부하며 코업프로젝트는 총학점에만 반영되고 수료학점 및 등록금에는 미반영)
*수강신청은 필수가 아니므로 희망하는 학생만 학과 통해 신청할 것(예외: 현장실습 학생은 코업 등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필수) ㅇ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대우건설 등 2025-2학기 현장실습 지원(예정)자는 반드시 유예신청 및 수강신청 기간(7.23.~25.)에 유예신청+수강신청(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둘다 완료 후, 유예생을 위한 등록금 납부기간(7.30.~31.)에 반드시 등록금까지 납부 완료할 것(유예신청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금을 미납한 자는 현장실습 합격자라 하더라도 추가신청 및 등록금 납부 기회 없음)
ㅇ유예신청 및 코업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하였으나, 현장실습 최종 불합격 시 기존 코업 교과목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에서 10만원(시설사용료) 차감 후 환불 예정(유예신청했으므로 8월 졸업은 불가함, 2025-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생 학적 유지)
※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으로 현장실습 참여 예정자는 반드시 ①유예신청, ②수강신청(코업교과목 등), ③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으로 확정됨을 유의!!! ▶한 가지라도 미충족 시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으로 현장실습 불가 자세한 내용은 학사공지 참조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02-970-9003
internship2@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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