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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학년도 2학기 일반기업 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기관 참여 안내(실습기관용) ◆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151 날짜 2025-07-15
첨부파일
  • PDF파일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기관 매뉴얼.pdf
  • 2025학년도 2학기_양식.zip
  • PDF파일 ☆ 교육부 공문-「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pdf

 <2025학년도 2학기 일반기업 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기관 참여 안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Co-op)에 참여하고자 하는 실습기관은

서울과학기술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신규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아래의 서류 작성 후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참여기관 지원서류

   ① [별지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날인필수)

   ② [별지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실습기관용 서명필수)

   ③ [별지5] 사전서면점검서(신규기관)

   ④ 사업자등록증(신규기관)

   ※ 협약서는 학생 매칭 후: 실습기관-학생 날인 후 홈페이지 업로드 > 학교-내용 검토 후 직인날인 홈페이지 업로드(실습기관으로 송부)

 

 현장실습 신청(선발) 기간

   - 2025년 7월 15일(화) ~ 8월 22일(금)

  

❑ 현장실습 기간

   - 2025학년도 2학기: 2025. 9. 1.(월) 2025. 12. 21.(일) 실 근무일수 12주(60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 가능(실습기간 조정 가능)

   -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 실근무일 4주(20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 가능

   ※ 2025학년도 2학기 및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연계를 원하는 실습기관은 2025. 9. 1. ~ 2026. 2. 28. 6개월간으로 운영계획서 작성(학교지원금 최대 6개월까지 지급가능) 

   ※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산재보험 미가입 시, 현장실습 불가) 

 

❑ 현장실습학기제 진행절차

[현장실습 신청]

①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현장실습 지원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② [현장실습지원센터] 서류검토 후 → 홈페이지 학생 모집 공고 안내

③ [학생] 홈페이지 표준이력서 지원(실습기관 선택) → 홈페이지 실습기관으로 지원서

     업로드

④ [실습기관] 면접 등 현장실습생 선발 → 실습생 최종확정 후 홈페이지 합격처리

⑤ [학생]  현장실습 시작

[현장실습 확정 후]

- 학생 매칭 후 협약서 작성(직인 필수)

   (학생–실습기관–학교 3자 협약서 작성: 학생과 실습기관 날인 후 홈페이지 업로드 →

    학교측 날인 후 최종본 홈페이지 업로드)

-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 증명서 학교 홈페이지 업로드

[현장실습 종료 전]

- 출석부 확인 및 날인, 실습기관 평가표 작성 홈페이지 업로드

[현장실습 종료 후]

- 실습비 지급 명세서(2월 초순까지 급여지급 증빙이 어려우실 경우, 현장실습         완료예정확인서 작성)

- 법인계좌사본

 

❑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Tips

  ❍ 운영계획서에 서울과기대 추천교수님이 계실 경우 교수명을 꼭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서에서 실습지원비를 월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고 해당금액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 최저임금 75% 이상)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과 실습기관이 매칭 후 협약서에는 해당금액으로 실습기관 지급비/학교 지원금으로 나누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현장실습 지원금 관련

 ❍ 신규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최저시급의 75%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니다. (2025년 기준)

   - 월 기준 최저임금 100% 2,100,000원, 75% 1,580,000원 (학교지원금 월 기준 520,000원)

      (2025년 최저시급 2,096,270원, 75% 1,572,200원, 25% 524,070원)

   - 월 기준 협약 후 근무기간이 월 기간이 아닐 시 지원금은 일할계산

      (※2025년 동계계절학기 지원금은 2026년 인상분 반영)

  ❍ 표준현장실습(실습지원비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은

   -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25%의 지원금을 포함한 실습지원비 100%를 선 지급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에 학교에서 25%의 지원금을 실습기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실습기관 사정상 실습비 선지급 후정산이 어려운 경우 선지급미시행확인서 제출하시면, 25%의 지원금은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 기타사항

  ❍ 실습기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확인서 제출 필수

  ❍ 실습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붙임 참조)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02-970-9004, internship3@seoultech.ac.kr

 

붙임 1.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기관 매뉴얼

        2. 별지서식

        3.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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