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2025학년도 2학기 일반기업 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기관 참여 안내(실습기관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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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조회수 | 151 | 날짜 | 2025-07-15 | ||||
첨부파일 | |||||||||
<2025학년도 2학기 일반기업 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기관 참여 안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Co-op)에 참여하고자 하는 실습기관은 서울과학기술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신규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아래의 서류 작성 후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참여기관 지원서류 ① [별지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날인필수) ② [별지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실습기관용 서명필수) ③ [별지5] 사전서면점검서(신규기관) ④ 사업자등록증(신규기관) ※ 협약서는 학생 매칭 후: 실습기관-학생 날인 후 홈페이지 업로드 > 학교-내용 검토 후 직인날인 홈페이지 업로드(실습기관으로 송부)
❑ 현장실습 신청(선발) 기간 - 2025년 7월 15일(화) ~ 8월 22일(금)
❑ 현장실습 기간 - 2025학년도 2학기: 2025. 9. 1.(월) 2025. 12. 21.(일) 실 근무일수 12주(60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 가능(실습기간 조정 가능) -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 실근무일 4주(20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 가능 ※ 2025학년도 2학기 및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연계를 원하는 실습기관은 2025. 9. 1. ~ 2026. 2. 28. 6개월간으로 운영계획서 작성(학교지원금 최대 6개월까지 지급가능) ※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산재보험 미가입 시, 현장실습 불가)
❑ 현장실습학기제 진행절차
❑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Tips ❍ 운영계획서에 서울과기대 추천교수님이 계실 경우 교수명을 꼭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서에서 실습지원비를 월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고 해당금액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월 기준 최저임금 75% 이상)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과 실습기관이 매칭 후 협약서에는 해당금액으로 실습기관 지급비/학교 지원금으로 나누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현장실습 지원금 관련 ❍ 신규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최저시급의 75%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 월 기준 최저임금 100% 2,100,000원, 75% 1,580,000원 (학교지원금 월 기준 520,000원) (2025년 최저시급 2,096,270원, 75% 1,572,200원, 25% 524,070원) - 월 기준 협약 후 근무기간이 월 기간이 아닐 시 지원금은 일할계산 (※2025년 동계계절학기 지원금은 2026년 인상분 반영) ❍ 표준현장실습(실습지원비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은
-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25%의 지원금을 포함한 실습지원비 100%를 선 지급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에 학교에서 25%의 지원금을 실습기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실습기관 사정상 실습비 선지급 후정산이 어려운 경우 선지급미시행확인서 제출하시면, 25%의 지원금은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 기타사항 ❍ 실습기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확인서 제출 필수 ❍ 실습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붙임 참조)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02-970-9004, internship3@seoultech.ac.kr
붙임 1.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기관 매뉴얼 2. 별지서식 3.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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