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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일반기업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 안내[기업용]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2392 날짜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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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일반기업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 안내[기업용]

 

1. 내 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Co-op)에 참여하고자 하는 실습기관은 아래의 서류 작성 후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실습 참여기관 지원서류

    ① 현장실습 요청 이메일

    ② [별지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직인 날인)

 

※ 운영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전형방법’ 중 ‘서류선발’, ‘면접선발’은 실습기관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을 의미하고 ‘학교추천선발’은 학교에서 대신해서 학생을 선발함을 의미함

(2) ‘실습기간’은 2023학년도 1학기 수업기간인 2. 20. ~ 6. 17. 기간 내로 함

(3) ‘실습지원비’는 ‘정규실습기간’란에 월 기준 1,510,000원(2023년도 최저임금 75% 금액)으로 함

 

    ③ [별지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실습기관용)

    ④ [별지5] 사전 서면점검서(신규기관일 경우)

    ⑤ 사업자등록증

  나.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주소: internship@seoultech.ac.kr

  다. 기한: 1. 9.(월) ~ 2. 8.(수)

 

2. 현장실습학기제 시작 절차

 

  가. 주요 절차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등 현장실습 지원서류 이메일로 제출 → [현장실습지원센터] 서류검토 후 → [현장실습지원센터] 센터 홈페이지 학생 모집 공고 및 학교 HCMS 시스템 기업정보 업로드 → [학생] 홈페이지 표준이력서 지원(실습기관 선택) → 실습기관으로 지원서 송부 → [실습기관] 면접 등 현장실습생 선발 → 실습기관 - 학생매칭 → 현장실습 시작

 

 

  나. 세부 내용

    1)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학생 이력서 접수 시 실습기관 전달

    2) 실습기관에서 지원학생 이력서 합/불 여부 및 면접일자 등 관련 사항을 학생에게 통보

    3) 학생 최종합격 시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지원센터와 근무 내용 공유, 협약서 작성 및 현장실습 시작

    4) 학생–실습기관–학교 협약서 작성 시 학생과 실습기관 날인 후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 → 내용 검토 후 현장실습지원센터가 날인 후 실습기관으로 송부

 

※ 협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2조(운영사항) 제3항의 ‘실습기간’은 운영계획서와 동일하게 2023학년도 1학기 수업기간인 2. 20. ~ 6. 17. 기간 내로 함

  (2) 제2조(운영사항) 제6항 가호의 ‘실습기관 지원비’는 운영계획서의 실습지원비와 동일하게 1,510,000원(2023년도 최저임금 75% 금액)으로 ‘학교 지원비’는 502,000원으로 함  (예시: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 기준 실습기관 지원비 1,510,000원(세전)과 학교 지원비 502,000원을  [당월/익월] 00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3) 제2조(운영사항) 제6항 라호는 ‘라.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한 지원비 중 학교 지원비를 제외한 실습기관 지원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학교 지원비는 실습 종료 후 학교가 실습기관으로 일괄 지급한다. 학교는 월 기준 502,000원을 현장실습 종료 후 회사 명의 계좌로 일괄지급한다.’라고 작성함(비해당의 경우, 지급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5) 실습 시작 전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 시작 직후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

    6) 실습기관이 실습 중 출석부 확인 및 실습종료 후 평가서 작성

 

3. 현장실습학기제 단계별 요약

 

구분

학생

실습기관

학생 + 실습기관

가. 지원 단계

- 표준이력서 지원

- 현장실습 요청

- 운영계획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사전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

- 사업자등록증

 

나. 선발 단계

 

- 선발전형 진행(서류전형, 면접전형)

선발전형 합격자 발표 및 통보

*실습기관의 선택에 따라 학교가 선발을 대신할 수 있음

 

다. 협약 단계

- 사전교육 이수(수료증)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 협약서

라. 현장실습 및 실습종료

- 출석부

- 주간보고서

- 최종보고서

- 출석부 확인

- 평가서

 

 

  ❍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취소됨

  ❍ 3~4학년 재학생,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유예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수강 가능

  ❍ 지원금은 최저임금 이상 금액을 기준으로 실습기관에서 100% 학생에게 지급 후 현장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실습기관으로 25%를 환급(필요서류: 급여명세서, 실습기관 명의 은행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

 

4. 실습기관이 학교에 자주 묻는 질문

 

  Q. 계절학기-정규학기 또는 정규학기-계절학기 연속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학사일정을 참조하셔서 운영기간을 학사일정에 맞춰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 2023년 1학기 정규학기와 하계 계절학기 연속으로 실습을 진행할 경우 하계 계절학기 종강일인 2023년 8월 19일까지 실습진행 가능. 2023년 2학기 정규학기와 하계 계절학기의 경우도 이와 동일함

 

  Q. 운영계획서와 사전서면점검서, 사업자등록증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A. 접수 기간 제한은 따로 없으며 일찍 제출할수록 학생 모집이 원활해집니다. 아무리 늦어도 학사일정이 시작되기 1달 전까지는 보내주셔야 학생 모집이 원활해집니다.

 

  Q. 학사일정과 다르게 현장실습을 운영해도 될까요?

  A. 권장하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학생, 학과 또는 센터와 협의가 될 경우 기간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정규학기 개강 이전에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정규학기 학사일정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Q. 학교에서 실습학생 지원자 모집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A.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표홈페이지[취업공지]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현장실습학기제 지원학생 모집 안내 공고업로드 후 지원을 받습니다. 학생들의 표준이력서(자기소개서)는 학교 자체 양식을 전산 시스템으로 신청받습니다.

 

  Q.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제출은 필수인가요?

  A. 실습기간에 관계없이 필수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없이는 현장실습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Q. 실습기관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A.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Q. 실습기관에서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A. 「소득세법」상 처리기준에 대한 소관 부처(청)의 법령해석을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해석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Q. 학생에 대한 학교지원금은 언제 지급이 되는지요?

  A. 학기 중에는 출석부 확인 후 근무 다음달 지급을 했습니다만, 2022년 2학기부터는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지도·감독 등) 제5항 제4호 [~ (중략) ~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에 의거, 실습기관에서 100% 지급 후 현장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실습기관으로 25%를 환급합니다.(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5. 기타 사항

 

  ○ 신규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최저시급의 75%(2023년 기준 월 1백51만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학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실습기간 시작 전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제출 필수

  ○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주소: internship@seoultech.ac.kr

  ○ 문의: 02-970-6834, 02-970-6858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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